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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공지사항]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 안내
작성일
2014-05-07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겸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e-리플렛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
영주권자등_입영희망원_제도안내_e-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