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해외소득의 국내 반입에 대한 건의 답변 공지
<‘13년도 세계한인회장대회 지역별 현안토론 결과 中>
- 해외소득분의 과세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재외동포의 정당한 경제활동 수익분에 대해 납세 관리 당국의 편견과 오류가 상존
- 해외 소득분의 국내 투자시 특정 과세를 부과하여 세법 적용의 형평성 미흡
-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특성상 이중 과세 방지 협정 또는 영주권 제도가 전무하여 불이익이 초래됨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 감안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세 정책 적용이 절실함
<국세청 답변>
- 해외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국적·영주권 취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등을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소득에 대하여 영주권 국적이나 소득발생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관련 부분은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국내 및 국외 납세자들의 해외 주식 부동산 및 해외사업 등과 관련한 세무상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매년 ‘국제조세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안내물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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