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류부는 [재외동포가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내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재외동포사회 교류 활성화와 자조능력 증진]을 위하여 재외동포단체
및 관련 국내단체 대상으로 아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사업 내용
가. 재외동포사회 교류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ㅇ동포사회와 모국간, 그리고 동포사회 상호간 유대강화,
화합 및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교류 및
동포권익신장활동, 주류사회 진출활동 및 동포사회의 단합을 목적으
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Matching-Fund
성격으로 일부 지원
나. 재외동포숙원사업
ㅇ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발전
시켜 나가는데 긴요한 여건으로서 현지 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하여 Matching-Fund 성격으로
일부 지원
다.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육성 지원
ㅇ재외동포의 주류사회 진출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결성 및 활동을 육성 차원에서 지원
2. 대상 사업
가. 재외동포사회 교류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ㅇ종합축전, 주요 동포단체의 창립기념행사, 거주국
주민과의 친화사업 등 현지
교류사업
ㅇ신규이민자 정착 서비스, 유권자 등록운동, 자체
방범활동 등 동포사회 권익신장활동
ㅇ재외동포단체의 자발적인 모국방문활동 등 내외동포간
교류사업
나. 재외동포 숙원사업
ㅇ종합문화회관, 교육센터, 사회봉사센터 건립 및
개보수, 동포대상 도서관 설치
ㅇ민족유적지 보존활동, 이민사 관련 상징물 건립
등
다.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지원
ㅇ차세대 단체 신규 결성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차세대 지도자간 교류사업, 주류사회
진출 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 등 지원
3. 지원요청 방식
가. 동포단체
ㅇ원칙적으로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첨
양식 참조)를 재외공관을
통해서나 또는 재단에 제출
나. 동포관련 국내 유관단체
ㅇ단체소개(결성목적, 임직원 현황, 정관 등),
사업계획서, 활동실적 등을 첨부한
지원요청 공문을 재단에 제출
4. 지원 원칙 및 결정
가. 재단 설립 목적의 구현
ㅇ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함
나. 재단의 사업방침 및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부합성
ㅇ재단 3대 역점사업 :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한상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
다. 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
ㅇ사업의 중요도, 타당성, 기대효과, 예산규모
및 내역, 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
라. 지역 및 국가의 특성 고려
ㅇ중국, CIS지역 및 동포과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동포사회 자조능력 신장을 위하여
지원 강화
마. 지원의 결정
ㅇ사업계획서 및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기존 사업의
성과 및 실적 등을 토대로 재단
내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ㅇ지원 여부는 개별 통보
5. 지원금의 교부
가. 재외동포단체 :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경유 지원금 교부
ㅇ지원금 교부 창구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으로 일원화,
재외공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동포사회 지원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나. 동포관련 국내 유관단체 : 재단에서 직접 교부
6. 지원조건
가. 사업내용 변경 불가 및 목적외 사용 금지
나. 지원신청 단체의 현황자료 제출 및 재단과의 협조 강화
ㅇ단체의 목적, 조직, 인원, 활동실적 등 일반현황
자료 제출과 재단과의 협조 강화를
위한 약정서 제출
다. 결과보고서 제출의 의무화
ㅇ지원금 집행내역, 주요행사내용, 성과, 특기사항
및 관련자료(사진, 팜플렛, 언론보도)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7.양식다운로드
-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교부 신청서
-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
- 약정서
담 당 : 교류부 강윤모/이영선
T.82-2-3463-5305 F.82-2-3463-2666
E-Mail : internation@okf.or.kr
(137-072)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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